불법ㆍ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과 신품종 육종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다.

국립종자원(원장 배원길)은 종자의 유통 및 품종보호권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권을 행사할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1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자원 특별사법경찰관은 종자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업무를 담당할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관들은 작년부터 올 3월까지 법무연수원 특별사법경찰 실무수습교육을 통해 단속ㆍ수사를 위한 준비를 했다.

종자 유통조사에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ㆍ판매하는 자와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신고 및 품질허위표시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근원적인 단속ㆍ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의 유통조사 및 품종보호 침해행위 조사 업무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품종 육종과 권리 강화, 불법ㆍ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은 물론, 엄정한 단속활동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종자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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