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기간 만료 60일 전 재신청 받아

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리가 엄격해진다. 앞으로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지정만료일 60일 이전에 식약청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기준 개정(안)을 4월 13일자로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9년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올해 지정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검사기관의 재지정을 결정하기 위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재지정 절차 등을 마련했다.

검사기관 재지정 절차에 관한 주요 세부규정은 △검사기관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 △검사능력 평가기준 △식품 등의 현장평가 기준 등이다.

재평가를 받아야 할 검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소를 비롯한 총 63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지정만료일 60일 이전에 식약청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하나, 1회에 한해 1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우수 시험검사기관 운영시스템(일명 Osong LaQAS) 보급 △검사인력의 검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주기적 검사능력 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으로, 국내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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