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농가 개서 광견병 발생 확인

경기 화성 한 농가의 개에서 광견병이 발생해 ‘광견병 발생 주의보’가 발령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3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소재 농가에서 기르던 개에서 광견병 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광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광견병(rabies)은 소나 개 등 온혈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2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며, 일명 공수병(hydrophobia)이라고도 하며 너구리 등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85년∼’92년까지 발생이 없다가 ‘93년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재발한 이후 현재까지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예방접종 강화와 야생동물에 대한 미끼 예방약 살포사업 등으로 최근 발생이 감소추세에 있다.

최근 국내 광견병 발생현황을 보면 2009년 18건에서 2010년에는 10건 2011년에는 4건이 발생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에 감염된 야생동물이나 유기견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경기도로 하여금 아래와 같은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① 상황 종료시까지 상황실(경기도 및 화성시) 운영 및 비상연락망 유지
  ② 화성시 지역 사육 소 및 반려동물(개) 등에 대한 예방접종
  ③ 의심 동물 발견 시 안전장비 착용 후 포획 및 축산위생연구소(시험소)로 수송, 관찰 실시
  ④ 사육하고 있는 가축과 개․고양이에 대하여 야생동물 접근 금지토록 조치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번 광견병 발생의 경우도 감염된 개와 야생동물(너구리)의 접촉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특별히 개를 키우고 있는 가정의 경우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개가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의심동물 발견 시에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해 줄 것과 안전장비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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