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처리 허용식품의 용도제한도 삭제 예정

식약청,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기준 및 규격에서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조사'라는 용어가 ‘식품조사’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방사선 조사'라는 이름을 '식품조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 및 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준을 ‘식품조사처리 기준’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정의를 신설해 정부안이 확정되면 '방사선 조사'라는 법적용어가 없어진다.

개정안에서는 또, 식품조사처리 선종에 전자선을 추가하고, 전자선 조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식품조사처리는 위생적으로 취급ㆍ보관된 식품에 한해 식품조사(방사선조사)처리를 허용하며, 정해진 용도이외의 식품조사처리는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곡류, 두류, 전분, 환자식 등 조사처리 허용식품의 용도제한(가공식품원료제조용)을 삭제하고,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흡수선량의 단위를 KGy에서 kGy로 변경했다.

식약청은 또,  메주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아플라톡신 기준을 삭제하고 식품일반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중 아플라톡신 기준에 포함시키고, 장류의 소르빈산 규격을 개정하고, 젓갈류의 타르색소 규격 중 명란젓은 제외했다.

이와함께 즉석섭취ㆍ 편의식품류, 수산물, 접객업소 조리식품의 장염비브리오균 기준은 ‘음성이어야 한다’에서 ‘g당 100이하’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마의 사용부위인 ‘껍질이 완전히 제외된 씨앗’에서 껍질의 정의를 포엽과 종피로 명확히 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서 속단은 삭제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목록에서 담즙, 담낭는 쓸개(쓸개즙)로 수정하고 멧돼지쓸개를 삭제했다.

또한  식품공전 총칙에 ‘식품 중 잔류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시험법의 경우 정량한계 미만을 불검출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신설하고, 이민옥타딘 등 농약 3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키로 했으며, 메벤다졸 등 동물용의약품 6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 등 농약 시험법 23개를 신설 및 개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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