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과ㆍ제빵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앞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출점을 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과ㆍ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제과ㆍ제빵 분야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은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이다.

이 기준은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을 금지한다.

단,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기존 가맹점이 폐점 후 다른 사업자가 대체 출점하는 경우는 불허) 또는 △①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②철길ㆍ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③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매장 리뉴얼은 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전액 지원하는 경우에는 5년내 리뉴얼도 가능하도록 했다.

리뉴얼 비용은 가맹본부가 20~40% 이상을 지원토록 하고, 매장을 확장ㆍ이전하는 리뉴얼의 경우 가맹점이 원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리뉴얼 요구를 거부하는 가맹점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리뉴얼 시 부당하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업체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창업희망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 예상매출 등 시장분석 자료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해 성실히 이행토록 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도록 모니터링 할 예정이며,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협약 형식으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피자ㆍ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해당 업종에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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