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첨가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기타가공식품) 제품을 제조한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홍삼 대표 윤○○씨(남, 64세)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몰래 넣어 제조한 후 작년 10월 중순부터 올 1월 3일까지 3,900환(시가 5,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ㆍ소매 업체에 판매했다.

식약청 검사결과 ‘홍기천’ 1환(3.5g)에서는 타다라필이 최대 21.9㎎ 검출됐다. 이는 의약품 허가 함량(1정당 각 5㎎, 10㎎, 20㎎)을 넘는 수치이다.

부산 금정구 소재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모씨(남, 52세)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판매(1환 당 3,100원)했다.

또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모씨(남, 51세)는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모씨(남, 51세)에게 ‘홍기천’을 팔았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한방생약 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2011년 11월 초부터 올 1월 10일까지 총 174박스(판매가격 2,6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청은 홍기천 1,997환, 시가 2,900만원 상당을 압수ㆍ압류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