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은 올해 11월 말까지 HACCP 지정을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HACCP 지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식약청은 대전ㆍ충남북 소재 4단계 의무적용업체(김치의 경우 3단계) 65개소를 대상으로 HACCP 담당자가 업체별 1:1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기술지원 내용은 △제도시설 개보수 설계지도 △위생설비 설치지도 △HACCP 기준서 작성방법 △관리 기준서의 제조현장 적용방법 등이다.
특히, 대상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HACCP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비용절감 차원에서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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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아 기자
duddk@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