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 한해 방사성 세슘(134+137Cs) 기준을 현행 370Bq/㎏에서 100Bq/㎏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본산 우유ㆍ유제품의 경우 방사성 세슘 기준을 50Bq/㎏, 음료수는 10Bq/㎏으로 각각 강화해 적용한다.

이는 최근 일본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식품 중 방사성 세슘 기준을 강화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본산 수입식품(4월 1일 선적 이후)에 한해 일본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이 초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이다.

일본이 4월부터 적용하는 방사성 세슘 기준은 일반식품 100Bq/㎏, 음료수 10Bq/㎏, 우유ㆍ유제품 50Bq/㎏이다.

식약청은 “일본 정부가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방사성 요오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국내 기준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에 대해 일본에서 출하 제한된 시금치, 버섯 등 7개현 20개 품목을 잠정 수입중단했다.

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13개현 생산 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정부검사증명서와 기타 34개현 식품에 대해 산지증명서를 제출토록 했고, 매 수입건 마다 전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왔다.

이와 함께 어린이의 요오드 민감성을 감안해 영유아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100Bq/㎏으로 신설하고, 우유ㆍ유제품 기준도 150Bq/㎏에서 100Bq/㎏으로 강화했다.

식약청은 “올해 요오드ㆍ세슘 등 감마핵종을 검출할 수 있는 고감도게르마늄 검출기를 추가로 확보하고, 플루토늄 등 알파핵종과 스트론튬 등 베타핵종의 방사능 물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사능 안전관리 적용지역 및 품목, 기간, 조사대상 방사성 물질 선정 원칙 및 기타 핵종 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 방사능 기준(2012. 4.1 시행 예정)

(현행) 잠정 규제치 (Bq/㎏)

  (강화) 세슘(134+137) 기준치 (Bq/㎏)

채소류

500

일반식품

(유제품 포함)

100

곡류

육류ㆍ알류ㆍ어류ㆍ기타

우유ㆍ유제품

200

우유

50

영ㆍ유아용 식품 (분유포함)

음료수

음료수(직접 음용하는 음용수, 요리에 사용하는 물, 음료수와 대체관계에 있는 차ㆍ커피 등 포함)

10

※ 강화된 기준은 일본 내 유통식품 중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가정 하에 설정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

핵종

대상식품

기준(Bq/㎏, L)

요오드(131I)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영ㆍ유아용특수조제식품

100

유 및 유가공품

100

기타 식품

300

세슘(134Cs + 137Cs)

모든 식품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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