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다이옥신 등 각종 독성분잔류량검사를 철저히 실시, 잔류량이 다량 발견된 후에도 해당 수출업체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 자격증소유업체리스트에서 제외할 예정. 이안은 유럽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으로 국내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kati/유통공사 화란농업무역관 고창곤 관장 +31-10-415-1091)英, 농무장관 경고 불구 佛쇠고기 판매금지 거부 영국 정부는 닉 브라운 농무장관이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프랑스에서 수입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이미 소비됐을 것이라며 프랑스산 쇠고기 제품의 판매금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고 BBC방송이 21일 보도. BBC는 총리실 대변인이 이같은 결정은 독립적인 과학적 권고에 의한 것이며 계속 검토대상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광우병 확산을 우려해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바 있음. 이에 앞서 더 타임스는 브라운 장관이 프랑스와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의 30개월 이상된 쇠고기가 충분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채 수입돼 이미 식품시장까지 도달했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경고. 브라운 장관은 지난 17일 블레어 총리와 앨런 밀번 보건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이같이 말하고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는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신문은 밝힘. 30개월 이상된 프랑스산 쇠고기가 다른 EU국가에서 포장된 뒤 영국으로 수입되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모른채 판매될 수 있는 법의 허점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 일부 농민들과 정육업 관계자들은 이 쇠고기가 파이나 버거, 중국 및 인도음식등에 사용됐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더 타임스는 전함. 식품기준청(FSA)은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 그같은 쇠고기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리거나 음식물로 제공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 FSA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 쇠고기 거래기준을 관련업계에 시달하고 환경보건관계자들은 식품제조공장에서 사용되는 쇠고기와 소규모 도매업체들이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으며 쇠고기 거래인들에게 원산지와 제조연월일을 기재한 정확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시인. 한편 컴벌랜드육류포장사의 휴 리만은 지난 5년간 오래된 쇠고기 수백만톤이 EU에서 수입됐다고 주장했다고 더 타임스는 전함.(연합/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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