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산 한약재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6억원을 투입해 ‘국산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과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 산지, 재배 특성 등을 고려해 국산 한약재에 맞는 기준ㆍ규격 재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30)에 따라 우리나라 한약재 관련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산 한약재 기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 채택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규정한 의정서로,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제공국가의 승인을 받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공급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국산 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32억을 투입해 △1년생 및 봄 수확 한약재 홍화 등 12품목(12년) △1~2년생 한약재 당귀 및 13품목(13년) △2~3년생 한약재 감초 등 12품목(14년) △3년생 및 열매류 한약재 강황 등 12품목(15년) 등 총 49종 국산 한약재별 생산ㆍ제조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국산 한약재 수집 및 규격품 제조현황 파악 △공정서 규격 재평가 등으로, 재배부터 규격품 제조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ㆍ규격 재설정 여부까지 결정하게 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한약재의 재배지역이 변화됨에 따라 ‘재배방법에 따른 규격 재평가 기획 연구’를 통해 국내 재배현황 및 재배방법 등을 조사해 각각의 품질을 재평가 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54억을 투입해 △길경 등 7품목(12년) △목통 등 7품목(13년) △도인 등 7품목(14년) 등 총 21종 한약재에 대한 품질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한약재 성분분리 및 표준품 제조 △한약재 유효성분 설정 △한약재 지표성분 및 함량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필요시 국산 한약재 유효성분 중심의 기준ㆍ규격을 별도로 신설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한약재 특성이 반영된 기준ㆍ규격을 설정하고 국제적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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