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앞으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2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축산업 허가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참여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토록 했다.

축산업 허가ㆍ등록을 받으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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