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인 세슘 기준을 일반 식품, 음료수, 영유아식품, 우유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리ㆍ관리하는 등 기준을 강화키로 한 것과 관련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어 세슘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낮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식품의 방사능물질 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권장하는 방사능 연간 노출범위인 1mSv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 내 유통식품의 5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가정 하에 일반식품의 세슘 기준을 현행 500Bq/kg에서 100Bq/kg로 강화하는 내용을 입안예고(4월 시행예정) 한 바 있다. 이 기준은 일반식품 외에 유아식품과 우유는 50Bq/kg, 음용수는 10Bq/kg 수준으로 관리토록 했다.

식약청은 “원전사고가 발생한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유통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어 1mSv를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 방사능 세슘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낮다”면서 “다만, 일본의 기준 설정에 대한 각국의 동향, 시중 유통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도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향후 국내기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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