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성을 표방하는 일반식품 광고 가운데 일부가 질병치료ㆍ예방효과를 주장하는 등 허위ㆍ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온라인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능성을 표방한 일반식품 531개 중 49개(9.2%) 제품이 허위ㆍ과대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신문광고의 경우 25개 중 10개 제품(40.0%)이 허위ㆍ과대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317개 중 허위ㆍ과대 광고제품이 5개(1.6%)였다.
 
소비자원은 “이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표시ㆍ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 일반식품은 식품위생법상 특수용도식품 외에는 사전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식품 표시ㆍ광고시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등과 같은 포괄적이고 애매한 표현이 허용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허위ㆍ과대 광고는 제품 섭취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실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건강식품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식품 위해사례 관련 CISS 접수 건수는 2009년 298건, 2010년 368건, 2011년 상반기 54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ㆍ광고 범위 개선 △일반식품의 건강 유용성 표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 제시 △허위ㆍ과대 광고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건강식품의 허위ㆍ과대 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분류

매체구분

제품수

허위ㆍ과대 광고

제품 수

비율

(%)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온라인

506

39

7.7

신문

25

10

40.0

531

49

9.2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