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다수 소송 농심 손 들어줘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을 둘러싼 농심과 제주도의 갈등이 농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제주도의 제주 삼다수 유통업체 선정을 입찰로 바꾸기로 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부상준)는 농심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 삼다수의 기존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3월 14일까지로 한정하고, 이후에는 유통업체 선정을 일반 입찰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용 결정에 따라 이 조례의 효력은 농심이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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