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계란을 판매할 때에는 포장에만 한글표시하던 것을 계란의 껍질(난각)에도 생산자명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4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이 추가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축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동ㆍ식물 방역 및 검역 강화 등을 위해 올해부터 축산물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총 39건의 제도가 변경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축산시설 및 관계자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
(시행 : 구제역 2011년 7월 15일, AI 2011년 12월 19일)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관련 농장만 이동제한 조치하던 것을 전국의 모든 축산관련 작업장 등에서 가축ㆍ사람ㆍ차량의 출입을 48시간(필요시 연장)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위생ㆍ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요령 개정
(시행 : 2011년 10월 7일)
 - 정밀검사 대상 전염병을 재편하고(톡소플라즈마병 제외, 돼지유행성설사병 및 증식성회장염 추가), 시설ㆍ인력 기준 신설 및 점검항목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80점) 이상 종돈장에 대해 인증하게 된다.
 
□ 식용란의 난각 표시 신설
(시행 : 2012년 1월 1일)
- 계란을 판매할 때에는 포장에만 한글표시하던 것을 계란의 껍질(난각)에도 생산자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 휴대ㆍ우편 재식용식물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의무화
(시행 : 2012년 1월 15일)
- 검역증명서 없이도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던 종자ㆍ묘목류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 「수입 식물의 검역요령」 개정
(시행 : 2012년 1월 15일)
- 수입 식물 중 선별 폐기대상의 경우 폐기 완료 이전에도 정상품을 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국제식물검역인증원」법인 설립
(시행 : 2012년 1월 15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설립돼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아시아매미나방’(AGM) 검역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검역기준 신설
(시행 : 2012년 1월 26일)
- 수입 금지지역산 돼지 유래 천연케이싱(돈장과 가공된 면양 또는 산양 유래 천연케이싱)을 국내에서 소독 처리하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시행 : 2012년 2월 5일)
- 동물의 타고난 본성에 최대한 가깝게 키우는 농장을 「동물복지형 축산 농장」으로 인증해 소비자가 선택ㆍ구매할 수 있게 된다.
 
□ 학대받은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조치 강화
(시행 : 2012년 2월 5일)
- 유기 동물 외에 학대받는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해 치료ㆍ보호하고, 동물을 학대하는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개정
(시행 : 2012년 3월 이후)
- 결핵균 등 병원성 확인시험법에 유전자 검사법을 추가하고, 가열양념육, 천연케이싱 유형신설 등 기준규격을 명확히 해 일선 검사현장의 혼선을 줄이도록 할 것이다.
 
□ 한국산 토마토/포도 생과실의 미국/호주 가능
(시행 : 2012년 3월 이후)
- 한국산 토마토의 미국 수출 검역요령 및 한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 검역요령이 제정ㆍ시행되어 토마토ㆍ포도 생과실을 수출할 수 있게 된다.
 
□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시행 : 2012년 4월 11일)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6개 품목이 추가된다.
 
□ 수산동물 검역대상 및 검역증명서 첨부대상 확대

(시행 : 2012년 7월 22일)
- 수산 동물 검역대상에 수산생물 제품 및 이식용 수산 식물이 추가되며, 모든 수산 생물(양식산 및 자연산)은 검역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 2012년 8월 이후)
- 축산관계시설(축산농장ㆍ도축장ㆍ가축시장 등) 출입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시험ㆍ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에 대한 제출 서류 간소화

(시행 : 2012년 9월 이후)
- 대학 또는 정부연구소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서류를 간소화 할 예정이다.
 
□ 수입 반려 동물(개ㆍ고양이) 마이크로칩 이식 의무화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 제도 도입
(시행 : 2012년 12월 1일)
-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하고,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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