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 마련
김동수 위원장,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서 밝혀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과 같이 최근 급성장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외식업 및 자동차 정비업 분야 16개 대형 가맹본부와 적극 소통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범거래기준를 마련할 계획이다.
 
16개 가맹본부는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를 기준으로 외식업 13개, 자동차정비업 3개 업체를 선정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인 리뉴얼ㆍ매장 확장 등에 대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을 바탕으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치킨, 피자, 제과/제빵, 자동차정비업 등 세부업종별로 자율규약을 마련ㆍ도입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도 강화한다.
 
중기청과 협조해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창업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까지 확인할 사항을 알리고, 창업 박람회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단계별로 유의해야할 사항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외식업 및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허위ㆍ과장정보 제공, 리뉴얼 과정에서의 구속조건부거래 혐의가 확인된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추가보완 조사 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커피전문점 등과 같이 최근 급성장한 업종을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이고, 설문조사와 실시와 함께 조사결과 혐의가 파악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제재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맹점 창업자 피해방지 대책 추진 일정
 
□ 모범거래기준 ․ 자율규약 등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
ㅇ 주요 가맹본부 CEO 간담회 개최(2월)
ㅇ 모범거래기준 최종안 마련 및 보급(6월)
ㅇ 자율규약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유도(~12월)

□ 적극적인 창업피해 예방활동 전개
ㅇ 소상공인방송을 통한 홍보(상시)
ㅇ 창업박람회장 등 현장 교육ㆍ홍보(상시)
ㅇ 분쟁조정 및 심결사례집 발행ㆍ보급(7월)

□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ㅇ 중점감시업종에 대한 설문조사 (4~5월)
ㅇ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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