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농작물로 만든 식품에 그 사실을 명기한 라벨을 붙일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하는 생물공학기술 농업분야 응용 반대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한 연방법원에서 기각됨. ‘식품안전 센터’를 비롯한 몇몇 생물공학 반대 단체들과 일단의 과학자?종교지도자들이 지난 98년 제기한 이 소송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재래식 품종개량 방식으로 생산된 작물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식품첨가물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책에 정면 도전한 것. 콜린 콜라커텔리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9일 판결을 통해 FDA가 이같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절차법과 환경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그리고 FDA가 유전자 변형식품에 그같은 라벨 부착을 명령해야만 할 필요성을 원고측이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함. 콜라커텔리 판사는 또 생물공학 원료가 물질적으로 재래식 원료와 다르다는 결정을 FDA가 내리지 않는 이상, FDA는 소비자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라벨 부착을 법적으로 명령할 근거가 없다고 말함. 유전자 변형 작물은 지난 1990년대 후반들어 농부들에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며, 특히 제초제에도 잘 견디는 콩이 큰 인기를 끌었음. 오늘날에는 유전자 변형 작물들이 미국 곳곳의 슈퍼마켓에서 상품화되어 팔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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