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무상 지원
식용유지ㆍ당류ㆍ밀가루 등 소재식품에도 적용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HACCP 재정ㆍ기술 지원 확대 및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운영지원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산ㆍ기술 지원 및 제도 개선

오는 12월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 되는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 대상업체 약 670개소 가운데 350개소를 선정해 업체당 1,000만원 총 3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한다.

의무적용 및 자율적용 대상업체를 위해 현장기술지도(800개) 및 책임전담제를 운영해 기간 내 HACCP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HACCP 재정ㆍ기술 무상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7개 권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서류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선행요건관리기준에 준하는 사내 위생관리기준을 업체 스스로 작성ㆍ비치할 경우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규모가 있는 업체의 HACCP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HACCP 적용 분야 확대 추진

어린이 등이 즐겨 먹는 피자업체(전국 직영 및 가맹점)에 대해 시설규모에 따라 HACCP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해 HACCP 지정ㆍ확대를 추진한다. 식용유지, 당류, 밀가루 등 소재식품에 대해서도 HACCP 기준서 개발 등으로 대상 식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임산부 대상 식품과 연매출액 100억 이상 및 주문자상표부착생산식품 업체의 경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의무적용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HACCP 사후관리 강화

모든 지정업체에 대한 정기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운영이 미흡하거나 HACCP 관리 기준 미준수 업체는 즉시 개선 조치 후 재평가하여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HACCP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가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식약청은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인 HACCP 적용 확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HACCP을 지정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운영지원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HACCP 적용을 준비(의무적용 또는 자율적용)하는 업체는 현장기술지도 및 위생안전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HACCP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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