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제주도에 이어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주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며, 17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에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유리한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농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유통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농심은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