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까지 GAP농산물을 전체 농산물 생산의 10%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GAP생산자조직 3,000개를 육성한다. 또, GAP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나 GAP시설에서 재포장한 농산물에 대한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GAP농산물 생산ㆍ유통 활성화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GAP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농협 공동선별출하조직과 작목반을 GAP농산물 생산을 선도하는 핵심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2015년까지 GAP생산자조직 3,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GAP생산자조직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고, 개별농가단위의 GAP인증에 따른 농가 부담, 농장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조직단위의 GAP집단인증제를 도입한다.

집단인증제 하에서 GAP생산조직은 생산계획 수립, 재배이력 관리 등 인증신청을 총괄하고, 생산농업인은 생산 및 출하정보 기록 등을 담당하도록 해 농업인의 GAP 참여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과수ㆍ원예브랜드 지원사업 등 정부정책사업 대상자 선정시에도 GAP 참여 영농조직이나 농업인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토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 품목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모든 품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GAP관리기준(50개 기준)은 식량작물ㆍ과수ㆍ채소 등 품목특성을 고려한 5개 품목군별로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ㆍ용수 분석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농가부담을 덜어주는 등 생산여건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ㆍ군 단위 규모화 된 GAP시설 위주의 지정방식을 개선해 농가가 보유한 중ㆍ소 규모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도 일정기준 충족시 GAP시설로 지정해 GAP 참여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GAP농산물 수요 촉진방안으로 GAP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나 GAP시설에서 재포장한 농산물에 대해 GAP표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2012년도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와 산지농협이 GAP농산물 생산ㆍ판매를 주도하도록 GAP생산자조직 육성, 인증 및 판매 일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GAP농산물 판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판매촉진 홍보비를 지원하는 등 GAP농산물 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학교급식이나 군납 등 GAP농산물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수요처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납품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GAP농산물 생산ㆍ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FTA 확대 등으로 늘어나게 될 수입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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