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ㆍ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김치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외식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외식산업 진흥법’이 지난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심사ㆍ평가를 통해 국고 지원지구를 선정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우수 외식업 지구의 교육, 경영개선, 공동 마케팅ㆍ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 특색을 갖춘 지구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연 1회 지구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쌀 가공산업을 쳬계적으로 육성하고, 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내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법이 시행되면 농식품부 장관은 쌀 가공산업 육성과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가공용 쌀 안정적 공급, 기술개발ㆍ보급, 경영개선 지원, 가공산업 집적 활성화, 통계조사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또 교육ㆍ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품평회 개최, 홍보 전시관 운영, 우수 쌀이용 촉진 등을 통해 쌀가공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김치의 품질 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농식품부는 김치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김치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전수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김치문화 계승ㆍ발전 등을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김치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김치 품평회 개최, 김치 자조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 및 김치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내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ㆍ적용한다.
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6개월간 지도ㆍ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내년 4월 1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
내년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한다.

다만, 전업규모 이하 소ㆍ돼지 농가와 염소ㆍ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는 농장동물의 사육과정에서 동물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윤리적으로 생산된 축산물을, 축산농가에게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2월 5일부터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다른 축종으로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심사 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품목 확대 시행
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 재해보험을 실질적인 재해대비 농어업경영안정 장치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용대상품목 등을 확대, 운영한다.

보험적용 대상은 현재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에서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된다.
 
<2011년 보험종류별 보험 대상품목>
* 농작물(30개) : 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ㆍ감귤ㆍ단감ㆍ떫은감ㆍ밤ㆍ참다래ㆍ자두ㆍ감자ㆍ콩ㆍ고추ㆍ양파ㆍ수박ㆍ벼ㆍ고구마ㆍ옥수수ㆍ마늘ㆍ매실ㆍ시설딸기ㆍ시설참외ㆍ시설토마토ㆍ시설오이ㆍ대추ㆍ복분자ㆍ시설풋고추ㆍ시설호박ㆍ시설국화ㆍ시설장미
* 가축(15개) : 소ㆍ말ㆍ돼지ㆍ닭ㆍ오리ㆍ꿩ㆍ메추리ㆍ칠면조ㆍ타조ㆍ거위ㆍ사슴ㆍ양ㆍ벌ㆍ토끼ㆍ관상조
* 양식수산물(5개) : 넙치ㆍ전복ㆍ조피볼락ㆍ굴ㆍ김
 
<2012년 신규도입 품목>
* 신규도입(11개) : 인삼ㆍ오디ㆍ파프리카ㆍ멜론ㆍ녹차ㆍ오소리ㆍ참돔ㆍ감성돔ㆍ돌돔ㆍ쥐치ㆍ기타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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