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적용 규정안 확정
 
정부는 내년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찐쌀, 혼합조미료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12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계속되고 있는 고물가를 고려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 112개 중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장 적용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해 총 103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토록 했다.
 
또, 한-미 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기존 11개에서 22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을 종전 5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4%p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 품목은 내년 3월 31일까지, 원당 등 61개 품목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생활물가 안정 및 농축산업ㆍ중소기업 부담 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2년 할당 제외ㆍ신규적용 품목

할당제외

(24개)

가격ㆍ수급안정

(11개)

닭고기,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 코코넛 분말, 코코아원두, MDF, 망간, 마그네시아, 동잔재물, 비누칩

기본관세 인하

(13개)

향료, 밀가루, 옥수수유, 세제, 타이어, 유모차, 면양가죽, 산양가죽,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라우릴알콜

신규적용

(15개)

사료원료

(11개)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기초원자재

(4개)

고구마전분, 변성전분, 인조흑연, 금속마스크


*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조정관세 :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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