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서민생활물가 안정 등을 위해 원당, 제분용 밀 등 10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하여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찐쌀, 혼합조미료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012년 할당관세ㆍ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은 계속되고 있는 고물가를 고려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 112개 중 분유 등 88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장 적용하고,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귀리 등 15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해 총 103개에 대해 할당관세를 운용토록 했다.
또, 한-미 FTA 시행 등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를 기존 11개에서 22개로 늘려 적용하고, 무관세 적용 품목을 종전 5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시행 이후에도 기상이변, 수입가격 상승 등 경제여건이 급변할 경우 추가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조정관세 적용품목 15개 중 산업피해가 우려되는 찐쌀, 혼합조미료 등 10개 품목은 기존의 조정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냉동민어 등 5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4%p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규정안은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단기간의 가격변동사항 등을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돼지고기, 건고추, 마늘 등 3개 품목은 내년 3월 31일까지, 원당 등 61개 품목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관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서민생활물가 안정 및 농축산업ㆍ중소기업 부담 완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농림수산물에 조정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2년 할당 제외ㆍ신규적용 품목
할당제외 (24개) | 가격ㆍ수급안정 (11개) | 닭고기, 병아리, 젖소, 커피원두, 코코넛 분말, 코코아원두, MDF, 망간, 마그네시아, 동잔재물, 비누칩 |
기본관세 인하 (13개) | 향료, 밀가루, 옥수수유, 세제, 타이어, 유모차, 면양가죽, 산양가죽,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라우릴알콜 | |
신규적용 (15개) | 사료원료 (11개) |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
기초원자재 (4개) | 고구마전분, 변성전분, 인조흑연, 금속마스크 |
* 할당관세 : 물가안정 등을 위하여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 조정관세 :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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