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요구로 반영된 1년 단위 계약을 불공정하다는 주장은 이율배반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오해, “농심 ‘삼다수’ 판매수익 공사에 비해 훨씬 적어”
‘삼다수’ 브랜드는 농심이 개발…농심 자체 투자와 홍보로 브랜드 육성


농심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삼다수’ 판매협약 해지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삼다수 판매협약은 영구적 계약이 아니라 계약물량을 달성해야 연장되는 조건부 갱신 계약으로,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심은 20일 ‘삼다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그동안 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협약이 영구적이라 부당하다는 공사측의 일방적 주장과 조례 개정이라는 명분을 들어 판매협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농심은 “공사가 맺은 삼다수 판매협약상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된 계약물량을 달성할 경우에만 1년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공사의 주장과 같이 영구적인 계약이 아니며, 조건부 갱신조건에 따르면 만일 농심이 여러 요인에 의해 계약물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심이 원하더라도 계약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이처럼 조건부 계약갱신 조항은 제조사(갑)가 판매사(을)에게 일정량 이상의 판매의무 이행을 계약기간 연장과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판매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조건인 반면, 제조사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방식을 가지고 제조사인 공사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조건부 갱신규정은 2007년 12월 계약 협상시 공사측에서 요구해 반영된 것인데, 자신들이 요구해 반영된 규정을 지금에 와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면서 “농심이 영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공사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심은 삼다수 판매량은 1998년 첫 출시부터 2010년까지 13년간 6.7배 성장했고, 같은 기간 공사와 농심의 매출액 규모는 각각 13배, 12배 늘어났다면서 매출 증가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은 공사가 농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농심이 첫 출시부터 현재까지 투입한 광고비, 판매영업 관리,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의 마케팅 비용 때문이며, 따라서 삼다수 판매로 농심만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농심은 “1997년 12월 공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삼다수 브랜드 네이밍 및 로고체를 개발했으나 공사의 요청으로 제주도민을 위해 공사 측에 양보했다”면서 “삼다수는 당시 국내에서 72번째로 먹는샘물 생산 허가를 받은 인지도가 전혀 없던 제품이었지만, 농심은 13년간 과감한 투자와 효과적인 판촉∙홍보활동 등으로 현재 먹는 샘물 부문의 각종 브랜드 평가 1위는 물론 시장점유율 1위, 판매량 1위, 소매점 취급율 1위 브랜드로 육성했다”고 설명했다.
 
농심은 “계약이란 상호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고 조례 개정을 명분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려는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올해 4월부터 공사는 아무런 계약위반 사실도 없는 농심에게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계약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계약위반 사실이 없는 농심을 상대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되자 조례를 개정해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계약에 조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나아가 개정 조례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소급 입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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