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긴급행동지침 개정

앞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동대응 체계 강화 등을 반영한 개정 AI 긴급행동지침(SOP)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해 발령하고,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ㆍ작업장 등에 가금류ㆍ사람ㆍ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령하되, 적용범위 및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또 전국 시ㆍ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초동방역을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살처분 및 매몰 과정에서는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전국 모든 시ㆍ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선정ㆍ운영해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했다.

오염ㆍ위험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가축방역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소독, 외부인ㆍ차량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으며, 혹시라도 AI가 발생할 경우 금번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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