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축산물은 유가공품(우유류 등 73유형), 식육가공품(햄류 등 19유형), 그리고 알가공품 (염지란 등 9유형) 등 총 101개의 세부유형으로 구별된다.

먹거리의 다양성과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라 다양한 축산물(축산식품)이 가공되어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해“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이하 축산물의 기준규격)”에서 표준화
된 기준ㆍ규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개발 및 안전성 관련 사안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FTA(자유무역협정)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축산물을 비롯하여 많은 먹거리들의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먹거리를 외국에 소개하고 우리의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산ㆍ학ㆍ관ㆍ연 공동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바람직한 축산물의 기준규격은 축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며, 국제 기준과의 조화로움도 더해져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으로 최근 이물의 범위 명확화, 조제분유의 탄화물 규정 신설, 사카자키균 등 검사법 신설, 생햄ㆍ발효소시지 유형 신설 등과 같은 사항들을 개정한 바 있다.

자유무역시대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위생적이면서도 과학적인 기준규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에 향후 기준규격의 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과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기준규격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축산식품의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정량적 위해평가에 따른 과학적 기준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축산식품의 위해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국제기준을 잠정 수용하되, 우리 국내 먹거리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위해평가를 통해 규정화할 수 있도록 위해평가 기반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조화로운 기준규격의 운영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축산식품 기준규격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품의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동일한 물질의 분석법이나 기준적용은 가능한 한 일치시켜야 하며, 일반식품들의 기준규격과의 조화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기준규격이다.

축산식품 정책은 식품산업 진흥 및 소비자 보호 등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안전성과 관련 없는 사안들은 기업들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며, 위해 요인들과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위해평가에 근거한 생산자, 소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규격 설정이 필요하다.

소비자 단체와 현장 간담회, 산ㆍ학ㆍ관ㆍ연이 함께하는 토론회 등 소비자와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규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자유무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수입제품 또는 국내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이며, 소비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제품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국내외 제품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우리 축산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신뢰와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유가공, 육가공 산업분야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축산식품산업도 진흥 시킬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위성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축산물기준과장
 


주간 식품저널 12월 14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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