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상쇄사업ㆍ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추진
 
정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R&D 투자 규모를 2020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 세부실천계획(‘11∼’20)’을 마련, 1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지표를 선정해 성과를 관리하고 환경변화를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과제로 격상시켜 관리한다.

또 농식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위원회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투자해 나가기로 했다.

R&D 투자는 2020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부ㆍ청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R&D 발굴기획단을 구성해 10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전략과제는 ①농림수산 생태계 기후변화 통합감시망 구축 ②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시스템 개발 ③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내병성 품종 127개 품종 개발(벼 39종, 맥류 12, 사과 8, 감귤 5, 배 5, 무ㆍ배추 4, 어류 7, 해조류 2 등) ④기후변화 적응 영농관리 매뉴얼 개발 ⑤농수축산물 수급예측 관측정보 고도화 ⑥스마트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⑦농림수산식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체계 고도화 ⑧해외 곡물작황예측 및 곡물조달지원시스템 구축 ⑨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활성화 ⑩영농 맞춤형 농림기상예보 서비스 개발 등이다.

이와 함께 식품부문 온실가스는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5.0% 감축하기 위해 2012년에는 26개 업체의 온실가스를 24천CO2톤 감축할 계획이다.

2012년에는 농어업부문에 처음으로 탄소상쇄사업을 시범 추진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은 이를 구매토록 유도해 도ㆍ농 상생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탄소상쇄제도란 새로운 설비투자 또는 녹색기술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이 감축분을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업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저탄소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내년부터 도입, 운영한다. 우선 2012년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농산물인 쌀(곡물), 상추(채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인증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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