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3일 ‘게ㆍ낙지 내장, 중금속 검사 사각지대’ 보도와 관련해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은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체노출 점유율을 고려해 기준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꽃게 내장 중 카드뮴이 연체류 기준치(2ppm 이하)의 10배를 초과했다는 기사내용과 관련해 “내장은 카드뮴 등의 함량이 높으나 인위적 조절이 가능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지 않는다”면서 “카드뮴 등 오염물질의 기준은 각 식품의 특성별로 함량에 따라 설정되므로 기준이 없는 내장에 대해 살부분의 기준과 비교해 10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안전관리는 식습관이나 식품섭취량을 통한 노출량을 고려해 안전노출기준인 주간섭취한계량(PTWI)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고려했을 때 카드뮴 섭취량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식품 섭취로 인한 카드뮴 노출량은 평가결과 낙지, 꽃게, 대게 등의 내장을 포함해 섭취해도 안전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중금속 등 유해오염물질 1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인체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갑각류에 대한 중금속 기준설정은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체노출 점유율을 고려하여 기준설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내장을 포함한 낙지, 꽃게, 대게를 섭취해도 안전하나, 임산부, 어린이, 과다섭취자의 경우 내장만을 집중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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