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산 키위 공급업체 제스프리그룹이 대형마트에 경쟁제품인 칠레산 키위를 팔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ㆍ판매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스프리그룹리미티드 및 제스프리인터내셔날코리아(이하 ‘제스프리’)가 대형마트에게 ‘칠레산 키위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하고,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스프리는 2010년 3월 이마트 및 이마트의 유통관련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와 뉴질랜드산 키위 판매 관련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면서,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 조건으로 부과했다.

제스프리는 올 1월 롯데마트와 직거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롯데마트에 뉴질랜드산 키위 공급 기간 동안 칠레산 키위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직거래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2010년 이마트에서 저렴한 칠레산 키위가 배제됨에 따라 제스프리 그린키위 가격은 평균 13% 상승했으며, 대형마트 유통경로에서 칠레산 키위의 시장점유율은 7.5%에서 5.9%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전형적인 경쟁제한 사례로, 세계 최대 키위 수출업체가 국내시장에서 소비자의 저렴한 칠레산 키위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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