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ㆍ축ㆍ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 한다.
 
총 33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안)은 납품업체의 상품원가 관련 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ID, password) 등의 정보 제공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의 감액ㆍ반품 등은 허용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상품의 훼손 또는 하자,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거부ㆍ지체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에 대해 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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