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소비자 인식 개선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다”

사카린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고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삭카린나트륨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46회 식품안전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김동술 식품첨가물과장은 ‘삭카린 나트륨의 국내ㆍ외 관리현황’ 주제를 통해 “사카린에 대해 국제식품전문가위원회와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발암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고, 지난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도 유해폐기 물질 목록에서 삭제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사용 확대를 검토하게 됐다”며 “국내 사카린 제조업체에서 사용 확대를 요청한 대상 식품으로는 △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아이스크림류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소스류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탁주 △소주 등 13개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카린 사용 확대 요청(안)에 대해 소비자 및 학계 관계자는 탁주와 소주, 조제커피 등에 허용해도 무리가 없겠으나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또, 한 어린이기호식품 생산업체 관계자는 사카린에 대한 법적인 사용규제가 풀린다 할지라도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서 패널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원 정윤희 국장은 “식품첨가물은 식품 가공시 기술적인 효과를 위해 최소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품을 통해서 건강해지려는 욕구가 강하다. 안전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사회적인 용인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카린 사용 확대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사카린에 대해 아동들의 노출정도를 좀 더 광범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며 “사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품목 중 양조간장, 탁주, 소주, 조제커피를 제외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품목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도 “어린이기호식품에 사카린 사용은 반대한다”고 했고, 고려대 박현진 교수도 “제조업체가 사용 확대를 요청한 대상품목 중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재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어린이기호식품 생산업체 대표로 나선 오리온 이규홍 본부장은 “기호식품은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합리성보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현재 사카린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설령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사용 규제가 풀린다 할지라도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자사 제품 제조시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식품공업협회 금보연 식품안전지원단장은 소비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금 단장은 “사카린은 뒷맛이 쓴 것이 단점이나 다른 감미료에 비해 안정성이 높고, 감미도 대비 가격이 싸며, 칼로리가 없고, 고체식품의 갈변을 유발하지 않는 등 장점이 많은 감미료”라며 “안전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에 점차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사카린 제조업체인 제이엠씨 강혜봉 이사는 “사카린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소아비만 등에 도움이 되는 감미료이므로 과학적인 안전성이 확보된 이상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카린(saccharin) 사카린은 인공감미료의 하나로 설탕에 비해 500배나 더 달지만, 칼로리는 거의 없다. 사카린은 라틴어의 설탕을 의미하는 saccharum에서 이름을 따왔다.

1879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화학자인 콘스탄틴 팔베르크(Constantine Fahlberg)에 의해 처음 발견되어 1885년에 공업적 합성법을 개발, 특허를 받았다.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사카린’,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삭카린나트륨’으로 표기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국내에서는 김치류, 음료류, 어육가공품, 시리얼류,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영양소보충용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체중조절용조제식품, 뻥튀기 등 11개 식품유형에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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