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 이어 프랑스 정부도 비만 어린이의 급증을 막기 위해 ‘비만세(fat tax)’를 도입한다.”

최근 국내 한 신문에 외신기사를 인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 엄밀히 따지면 프랑스에서 시도하겠다는 세금은 ‘비만’을 초래하는 식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들에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고려 중인 세금의 명칭은 정확히 ‘단 음료에 대한 세금(la taxe sur les boissons sucre、es)’이다.
 
그러면서도 그 내용은 가당 탄산음료로 국한하여 기타 가당음료나 과채음료는 제외하고 탄산음료에만 지금까지의 두 배정도 되는 세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이다.

탄산음료는 대개 당분 함량이 높고 또한 지방 함량이 높은 패스트푸드와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면 당과 지방 양쪽 소비를 모두 줄일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프랑스는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토마토케첩과 소금에도 세금을 더 부과할 것이라고 하여 국민의 식생활 전반에서 문제가 되는 식품을 선별하여 그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33개 주에서 고칼로리 탄산음료, 과즙 70% 이하 가당음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덴마크에서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탄산음료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덴마크의 과자류는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국가 브랜드 상품이다. 그래서인지 트랜스지방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던 시절 덴마크 과자업계에서는 이에 빠르게 대처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번 비만세의 도입은 덴마크의 식품산업계에도 결코 만만하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결국 덴마크는 국가 브랜드 상품의 매출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덴마크에서 비만세가 부과되고 나서 국민들의 비만율이 감소하는 쾌거를 거둔 점을 볼 때 비만세와 같은 영양 정책을 통한 고당, 고지방 식품의 소비 감소는 의료계나 영양학계에서는 고무적인 일로 생각되나 식품업계에서는 그 ‘나비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막상 한국에서도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주류건강증진부담금이나 고열량 정크 푸드, 청량음료에 부과할 건강증진부담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실이 최근 신문에 보도되면서 식품산업체에서는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야심차게 시작은 했지만 비만세가 산업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 하여 농식품부를 주축으로 하여 강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식품업계가 정부에서 쏟아 내는 각종 영양정책으로 인하여 몸살을 하고 있음을 정부나 영양학자들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을 바로 세우고 건강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큰 몫을 할 수 있는 주체도 식품업체임을 안다.

한국의 현재 공공영양문제는 나트륨과 당이다. 규제를 위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식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문제이고 국민들의 입맛이 이미 짠맛과 단맛에 깊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입맛은 특히 외식문화와 가공식품의 기여도가 크다. 따라서 식품업계에서는 조금씩이나마 국민들의 입맛을 다스려 나가는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 건강한 미래의 한국을 위하여...

이선영
충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식품저널 2011년 11월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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