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철새 이동시기를 맞아 국내 유입을 조기에 발견하고,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AI 집중관리지역(36개 시ㆍ군)’ 가금류 사육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예찰하는 ‘AI 방역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집중관리지역은 과거 AI 발생지역 및 야생조류 항원ㆍ항체 분리지역으로, 울산 1곳, 경기 10곳, 강원 1곳, 충북 3곳, 충남 3곳, 전북 5곳, 전남 8곳, 경북 4곳, 경남 1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집중관리지역 내 전체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예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농장별 책임자를 지정해 월 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여 현지 점검하고, 주 1회 이상 전화예찰을 통해 AI 의심축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능력 제고를 위한 가상 방역훈련(CPX) 및 모든 가금류 농가 점검을 위한 시ㆍ도 교차 점검을 11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농가 방역의식 고취 및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및 지자체 주관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가금ㆍ알 전용 운반차량, 퇴비생산업체 등에 대한 집중 방역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협조해 폐사체 발견시 신고, 다리표식끈(Leg Band) 및 인공위성 수신장치(GPS) 부착 철새 이동조사 자료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및 AI 방역실시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AI 발생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역조치 기반도 구축한다.

이동제한 대상으로 가축 이외 가축의 생산물 및 기타 기계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고, 발생농장의 환축과 직접 접촉한 사람 및 차량은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함께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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