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8월 18일 프레스센터, 8월 19일 KBS 라디오, 8월 26일 국회토론, 10월 5일 aT센터 등에서 식품유통기한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제조업체는 자율적으로 설정한 유통기한을 제품에 표시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식품은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으로 표시하고, 비교적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유통기한(sell by date)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식품유통기한은 안전계수를 20-30정도 감안하여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매장에 전시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유통기한이 100이라고 간주했을 때, 실제로는 70-80정도 기간만 전시되고, 더욱이 대형 매장에서는 유통기한 2/3시점부터 제조업체에 반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유통기한이 더욱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때문에 식품이 폐기되므로 자원 낭비와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식품유통기한 표시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정부, 제조업체, 소비자(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유통기한이라는 표시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미국, 유럽 등 FTA를 체결하는 나라와도 표시제도의 균형 맞추기 위해서는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하여 식품의 특성별로 세분화된 표시제도 운영(일본 : 소비기한, 상미기한, 미국 : 판매 유효기간, 소비만료일,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품질보증, 신선도기한, EU : 사용기한, 최소 보존일, 호주 : 포장일자, 사용기한, 최소보존일, 한국 : 유통기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이더라도 부적합 식품에 한하여 행정 처분하고, 적합한 식품은 할인판매나 푸드뱅크 등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식품표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판매를 허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판매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나, 판매 유효 기간이 경과한 제
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반품된 제품을 자원으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관련법의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본은 일본유업협회에 위임하여 유음료제품의 반품 제품의 재이용 기준, 유음료제품의 재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우유→가공유 유음료), 재이용시 위생관리기준 시행(소비기한, 상미기한내 제품, 제품이력 확인, 재이용의 기록, 출하전 검사요령, 품질보증, 검사 가이드라인 등 작성 보관)하여 큰 문제없이 비록 유통기한 경과한 우유라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가 식품 폐기량을 저감하게 되면 녹색인증마크나 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대형유통업체에는 신선도 유지와 재고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입고된 식품의 반품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여 폐기 식품량을 줄여야 한다.

식품제조업체는 밀어내기식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유통)기한 임박 식품의 정기적인 수거, 냉장 유통의 준수 및 도소매 판매업자의 관리, 제품별 사용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필요하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식품 구입 및 보관 시에 대한 준수 사항에 대한 홍보, 식품폐기 절감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홍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폐기할 때는 제품의 상태와 물성파악한 후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최근에 국회에서 정하균 의원이 ‘발암물질 누명 벗은 사카린 불합리한 규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규제는 제외국의 입법예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입법한 후,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제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다.

지금이라도 식품표시제도는 선진국보다 강화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황이남
(사)한국식품기술사협회장
 
 

주간 식품저널 10월 26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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