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KS안에 따르면 절임배추의 산도는 0.5% 이하, 염도는 6.0% 이하여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이어야 한다.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의 이유 및 영양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기용 조제식은 응결된 덩어리가 없어야 하고, 분말 및 고형제품의 경우 수분이 5.0% 이하여야 한다. 또 인공감미료나 타르 색소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대장균군은 음성이어야 한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수분 10.0% 이하, 조지방 함유량 3.0% 이하, 조단백질 5.0% 이상으로 규정했다.
식용얼음은 염소 이온 250.0㎎/ℓ 이하, 질산성 질소 10.0㎎/ℓ 이하, 암모니아성 질소 0.5㎎/ℓ 이하, 수소이온농도 5.8~8.5, 세균수 100CFU/㎖ 이하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기술표준원은 오는 11월 8일까지 표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