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의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앞으로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일정한 구역 또는 판매소를 설치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고열량・저영양의 정크푸드를 팔지 않을 경우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우수판매업소’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업소의 위생 및 안전한 식품을 진열・판매하도록 계도하는 ‘전담관리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는 국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에서만 지원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여력에 따라 계도 활동이 저조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수판매업소’, ‘품질인증식품’ 및 ‘건강친화기업’의 영업자 변경 등을 신고만으로 지정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종전에는 신청 및 심사를 통해서만 승계가 가능했다.

각 시・군・구 집단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2012년부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영양학과가 설치된 대학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센터’와만 통합・운영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와도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5,400여 보육시설, 약 41만명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과 영양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기호식품의 혼합음료 중 주로 성인이 섭취하는 숙취해소음료 또는 섭취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해 기업체의 생산・판매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대형매장에서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보육정보센터’의 통합 운영 등의 법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급식관리 위탁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및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의 어린이기호식품 예외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사항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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