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기준규격 일부 개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현재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를 생산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축산물 기준규격을 일부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일선현장에서 혼선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수렴해 자문회의 및 축산물위생심의회(기준규격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현재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동 고시가 확정될 경우 명확한 내용으로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의 식품첨가물 검사대상인 보존료와 산화방지제의 검사대상성분을 명확히 제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보존료 검사대상은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르빈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 등이며, 산화방지제 검사대상은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졸,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 등이다.

또한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사항을 반영해, 버터류,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 중 데히드로초산을 삭제하고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성분규격 중 프로피온산을 추가한다.

식용란의 권장 보관ㆍ유통기준인 냉소에 대해 생산현장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온도 범위(냉소, 0~15℃)를 제시하고, 원료육의 털ㆍ뼈와 같은 원료 유래 이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처리ㆍ가공 상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경우는 이물 제외대상으로 규정한다.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 대상 영업자에 식육판매업영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영업자를 추가하고, 식육가공품의 가공기준 중 가열 및 비가열 식육가공품의 살균ㆍ멸균 처리에 대한 제외품목 규정을 개정해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를 제외품목에서 삭제키로 했다.

또 원료알의 시험법 중 관능검사법의 식용부적합알 분류 대상에 부화에 실패한 알을 추가한다.

검역검사본부는 “소비자, 생산업체,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축산물의 개별 품목을 개정ㆍ신설하는 한편, 현장에서 기준규격을 쉽고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시 구성체계 검토 등을 전문가들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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