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이차적, 보완적으로 영양소를 보급하는 이른바 영양보조식품이 일본에서는 대량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영양보조식품에 관한 법적 정비는 아직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는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 미국, 영양보조식품의 수입규제에 이의 제기 일본에서 영양보조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소재, 식품첨가물 등이 모두 일본에서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이어야만 함. 이 때문에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사용이 인정된 첨가물이라 할지라도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첨가물로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게다가 비타민, 미네랄이 영양보조식품의 주된 성분으로 되는 경우에도 식품첨가물로의 사용은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음. 이 때문에 1997년 3월부터 비타민, 허브(hurb), 미네럴의 일부가 순차적으로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되지 않고 식품으로서 유통이 가능해 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식품 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규제(포지티브 리스트로 지정되지 않음)에 관련되어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수출입업자들에 의해 제기 됨. 이러한 현상에 따라 영양보조식품의 선진국인 미국은 주일미국대사관을 통해 1)영양보조식품의 명확한 정의 및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2)비타민, 미네럴 영양보조식품에 있어서의 비타민과 미네럴 화합물은 그 자체가 영양보조식품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이 아니라 식품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3)비타민류, 미내럴류 등의 1일 섭취상한은 폐지해야 한다 등의 이의를 제기.ㅇ 후생성은 기존의 입장에 변화 없어 반면, 주무관청인 일본의 후생성의 입장은 영양보조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중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물질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에 열거된 것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한편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과잉섭취 등에 대한 주의환기표시의 의무와 함께 영양성분의 기능등에 관한 표시 의무도 해야 한다는 기존의 방침에 거의 변화가 없었음. 다만,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회의 등을 개최하고는 있으나 언제 어떻게 결정될 지 알 수 없는 상황.ㅇ OTO 고정시정 결정 이에 대해 일본의 총리가 책임자로 있는 "시장개방문제고정처리체제(OTO)"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후생성에 지시. 1)통상 해외에서 영양식품으로 유통, 판매되는 제품이 일본에서도 의약품으로 규제되지 않고 식품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영양보조식품으로 결정해야 하며, 영양보조식품의 카테고리에 관한 결정과 함께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기준의 개정도 필요하다 2)식품첨가물에 관해서는 통상 해외에서 영양보조식품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일본내에서 적절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영양보조식품에 관련된 식품첨가물 규제의 방법을 2000년도 중에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3)영양보조식품의 카테고리에 관한 방법은 2000년중에 가능한 한 조속히 OTO추진회의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에따라 조만간 다소나마 영양보조식품의 수입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KOTRA해외정보 200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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