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이 있다거나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이 금지된다. 또 식품에서 기생충 등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이 있다거나 질병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을 금지했다.
 
또 민원사무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영업 허가증을 분실해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재발급신청서에 분실사유를 적도록 하고 분실사유서는 첨부하지 않도록 했다.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영업자의 진입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정거장시설에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포함토록 했으며,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은 관청은 1개월 이내에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한 시설조사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업에 대해 시설기준 준수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업체가 조속히 시장 현황을 파악해 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기한을 현행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수출업자의 수출 증대를 돕기 위해 식품 등을 수출하는 자가 식품 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해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영문증명을 발급하도록 했다.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ㆍ검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식품접객업자의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 위반 및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명부 비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신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적합처분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식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해 무작위로 정밀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의 영세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완화했다.
 
식품 산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범위는 확대하고, 일부 식품에 대해 다른 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폐기 제품의 판매ㆍ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자사 제품 제조용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외화획득용 수입 원료식품을 폐기할 때에는 증명 자료를 작성해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일반음식점 등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을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자가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물 혼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에서 기생충, 금속, 유리, 칼날, 동물의 사체 등이 발견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적합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