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25일부터 시행

농식품에 대한 검역 검사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25일부터 구제역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물론,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도 입국시 검역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공ㆍ항만에서 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축산관계자는 해당 국가에 출국할 때에도 출국사실을 검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축ㆍ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방사능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 27억원을 투입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확충하며, 검사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원산지 표시와 관련해서는 유통 성수기, 품목별 부정유통 취약시기에 전국 특별단속를 실시하고, 과학적 원산지 식별법을 개발해 단속에 활용키로 했다. 또 단속 전문가 양성 및 소비자단체 등 참여도 확대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미꾸라지ㆍ낙지 등 6개 품목은 2012년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 연안 어패류 양식장에 대한 병원성 비브리오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남해안 주요 패류양식장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정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주요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정규 제2차관 주재로 25일 인천국제공항 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인천공항검역검사소에서 ‘농식품 검역ㆍ검사 및 원산지 표시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ㆍ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과학원 주요 관계관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과 수입산(국내산 포함) 농축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 강화, 원산지 표시 위반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하절기를 맞아 빈번히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수산물 안전관리대책 등의 내용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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