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농가에서 스트레스, 유ㆍ사산 우려 및 증체율ㆍ산유량 저하 등을 이유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장 동향이 파악됨에 따라 농가들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이달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하고,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을 실시토록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ㆍ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 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ㆍ관리토록 했다.

다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자체ㆍ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7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해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ㆍ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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