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우선 이달부터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ㆍ도축장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청검사(SP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후 SP항체가 미형성된 농장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가축에 대해 추가 검사(16두)를 실시토록 하고, 추가검사 결과 SP 항체 형성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을 실시토록 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 자가접종이 가능한 중ㆍ대형 규모의 농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백신을 공급하고, 공무원 입회 하에 백신을 실시한 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내역을 기록(입력)ㆍ관리토록 했다.
다만,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 등 백신접종반을 동원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후 남는 공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회수하여 일괄 폐기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지자체ㆍ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농가들의 예방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7월 25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 시세의 80%까지만 지급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현행 6개월 주기의 백신접종 프로그램 적용시 향후 일제접종시기가 혹서기(7~8월)에 해당해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유량 감소, 유ㆍ사산 증가로 백신 기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전국의 소, 돼지에 대한 일제접종을 혹서기가 다가오기 전에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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