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광고 모니터링 68건 적발
 
상반기 식품 등을 허위ㆍ과대광고한 68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신문, 잡지, 무가지 신문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활용해 총 988건의 광고를 모니터링 하여 허위ㆍ과대광고 사례 68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6건 대비 위반율이 2.6배 증가한 수치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일반가공식품 62건 91.2%(‘10년, 17건, 65%), 건강기능식품 6건, 8.8%(’10년, 9건, 3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건강기능식품의 위반율은 감소했으나 일반가공식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일반식품의 위반율이 증가한 이유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사전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나 식품의 경우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변비해소 등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고, 제품 사용 후기에 효과를 보았다고 게시했다.
 
위반된 사항을 보면 제품을 만드는 원료(블루베리, 복분자, 오디, 야콘, 마늘, 양파 등)에 대한 효능을 전문가의 글이나 동의보감 등에서 발췌해 해당 제품이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간접광고 한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에서 이미 위반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모니터링 한 원자료로 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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