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약 주성분 함유량 ‘국제권장기준’으로

7월부터 생산되는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 검사시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를 두고 판정하는 상하한제가 적용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의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은 △2.5% 이하 △2.5% 초과~10% 이하 △10% 초과~25% 이하 △25% 초과~50% 이하 △50% 초과 등 모두 5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 따라 상한과 하한의 허용범위를 두고 판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성분 함유량이 50%인 농약의 경우 기존에는 49.9%가 함유돼 있어도 부적합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47.5%~52.5% 사이에서 주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적합으로 처리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약 주성분 함유량 검사시 하한 규정은 있고 상한 규정은 없어 농약산업체에서 부적합을 피하기 위해 주성분을 기준치보다 많이 넣음으로써 단위 면적당 농약 투여량이 많은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농약 주성분 함유량 상하한제 실시로 농약산업체에서는 농약 원료를 절감할 수 있고 농업인은 농자재구입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산물에 적정량의 농약 사용으로 농약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신욱철 주무관은 “농약의 주성분 함유량 상하한제는 FAO(유엔식량농업기구)의 권장기준으로써 국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 시행은 우리나라의 농약 품질관리기준도 국제기준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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