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어린이기호식품으로 분류되던 숙취해소음료, 버섯음료 등 성인음료가 어린이기호식품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등이 법인으로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별표 1 제1호사목 중 “혼합음료”를 “혼합음료(다만,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임을 제품에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식품은 제외한다)”로  한다.>를 신설해 성인이 주로 섭취하는 혼합음료를 어린이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했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관 또는 단체 지정을 위해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신설내용)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위탁 기관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관련 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ㆍ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절차 등을 해당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운영 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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