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합의
 
이르면 연말부터 30개월령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뼈 포함) 수입이 재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2007년 11월부터 진행해온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해 3년 7개월만에 전격 합의하고, WTO 분쟁은 중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03년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 뇌증)가 발생한 직후 우리나라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BSE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우리 정부에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해 왔다.
 
농식품부는 “캐나다가 미국과 동일하게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 받았으나, 우리 소비자들의 우려를 감안해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하여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뼈 포함)만 수입키로 했으며, △특정위험물질(SRM)뿐 아니라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쇠고기 가공품과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특정위험물질은 아니지만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ㆍ척주(꼬리뼈, 흉추ㆍ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육류작업장은 캐나다에서 선정하여 통보한 작업장 중 우리정부가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키로 했으며, 캐나다 내에서 BSE가 추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검역중단 조치를 취한 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고, 위해가 없을 경우 검역중단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국회 심의를 마친 후 고시될 예정이다.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된 이후 우리 정부의 캐나다 현지점검 등을 통해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육류작업장 승인이 이뤄지고,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는 동 시한 내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한편, 캐나다의 제소로 그동안 진행돼 온 캐나다산 쇠고기 WTO 분쟁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관보게재를 통해 행정예고 하고, 이후 즉시 캐나다 측에서 패널절차를 중지하도록 패널에 요청키로 했으며, WTO 패널절차는 12개월의 중지기간 중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경우 캐나다 측이 철회를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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