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기온 상승에 따른 축산물의 변질ㆍ부패 우려가 높아지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식육위생 및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28일부터 30일까지 대형 유통ㆍ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서울 등 9개 시ㆍ도에 소재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50여개 업체이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ㆍ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11개반 33명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료육 등 취급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해 하절기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수입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판매상황 점검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