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서울 등 9개 시ㆍ도에 소재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50여개 업체이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ㆍ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11개반 33명이 투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료육 등 취급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해 하절기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수입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판매상황 점검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