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검역ㆍ검사기관 통합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출범
 
농림수산식품부는 급변하는 농정여건에 선제적ㆍ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 등 핵심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은 마련했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농축수산물 물가불안ㆍ가축질병ㆍ기후변화 및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 등 점증하는 정책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조직 기조를 토대로 유사ㆍ중복 기능을 통ㆍ폐합하는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이 안은 ‘유통정책관’을 신설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농식품 물가안정 및 유통효율화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물가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통부서를 통합해 사업부서를 신설하는 등 정책 수요가 높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추진할 부서를 확대했다.

동물방역과는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로 개편해 방역정책 기능 강화, 구제역 백신 개발 및 수급 관리 등 업무 추진토록 했으며, FTA 등 시장개방 대응 및 수출확대 정책을 전담할 ‘수출진흥팀’ 신설했다.

재해대책 및 보험업무를 확대ㆍ전담 추진할 ‘재해보험팀’과 농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진흥을 담당할 ‘농어촌산업팀’도 새롭게 마련했다.

‘농촌정책국’을 ‘농어촌정책국’으로 개편해 현 농업정책국의 정책총괄 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식품유통정책관’을 ‘식품산업정책관’으로, ‘식량원예정책관’을 ‘식량정책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 단위 부서는 ‘농가소득안정추진단’과 ‘친환경농업과’를 식량정책관 소관으로, ‘농업기반과’는 농업정책국 소관으로 변경하고, 채소특작과와 과수화훼과는 각각 ‘원예산업과’와 ‘원예경영과’로 개편해 유통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국경검역ㆍ방역기능 강화 및 검역ㆍ검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미국ㆍ호주 등의 선진 검역체계를 감안, 농식품부 소속 국립수의과학검역원ㆍ국립식물검역원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3개 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면서, 구제역ㆍAI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위기대응센터, 구제역진단과 및 각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5개소)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설립으로 구제역과 같은 비상 상황시 가용할 수 있는 인력풀 확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등이 보다 원활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농축수산물 질병 관리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안은 농업연수원과 수산인력개발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으로 통합하면서, 현 수산인력개발원을 농수산식품연수원 소속기관인 ‘수산인력개발센터’로 개편하고, 현 지역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동ㆍ서해 어업지도사무소를 ‘동ㆍ서해 어업관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의 ‘출장소’도 ‘사무소’로 변경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전체 인원은 현재 4,863명에서 4,928명으로 65명 늘어난다.

본부의 경우 방역관리과 신설 등에 따라 구제역 백신 수급 등의 업무를 위한 인원이 10명 증가(675→685)하고, 소속기관은 검역ㆍ방역기능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등 55명이 증가하게 된다.
이번 안은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및 소속기관 개편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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