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동남아 등에서 수입한 마른 해삼과 참소라를 세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양잿물(가성소다)에 담궈 중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00억원 상당의 수산물을 불법 제조, 판매한 수산물업 유통업자 대표 문 모씨(59세, 서울 성남시 소재 A사 대표) 등 6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포장지에 담긴 냉동 수산물의 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가성소다를 희석한 물에 해삼 등을 담그면 육질이 연화돼 수분을 많이 흡수하여 쉽게 중량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이들은 마른 해삼과 참소라를 10~12시간 이상 가성소다에 담가 중량을 부풀린 뒤 또 다시 여러번 물을 바르고 얼리는 글레이징 작업을 반복해 25~40%까지 중량을 늘려 판매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문씨 등은 2000년경부터 가성소다를 이용한 부풀리기를 개발해 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3월 29일까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 소재 무허가 가공공장 등에서 가성소다와 물로 중량을 늘린 냉동해삼을 생산해 부산 중간 유통업체 B사(대표 ○씨, 45세) 등 전국 도ㆍ소매거래업체를 통해 냉동해삼 37만1,000㎏, 시가 60억원 상당을 일반음식점 및 호텔 뷔페, 중식업체에 판매하는 등 총 10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경은 압수수색과정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가 발견됨에 따라 가성소다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관리 감독기관 공무원과의 유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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