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무신고 업체에서 유통기한 경과 어묵, 무표시 참기름 등을 사용해 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장모씨(남, 47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남 양산시 소재 ‘선양식품’ 장모씨는 무신고 영업을 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어묵을 사용해 ‘꼬지오뎅’, ‘짬뽕해물어묵탕’ 제품으로 재포장하여 충북, 경북, 경남, 울산 등지의 호프집, 소주방 등 체인점에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968㎏(2,421케이스), 시가 634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2011년 2월 22일까지인 어묵을 사용해 ‘꼬지오뎅’을 만들어 유통기한 2011년 9월 11일까지로 6개월 연장 표시해 보관 중인 46㎏(114케이스)과 재포장 목적으로 보관한 유통기한 2010년 10월 6일까지인 어묵제품 87㎏(109봉지)을 압류했다.

울산시 소재 ‘좋은푸드’ 김모씨(남, 40세)는 무신고 영업으로 도시락을 제조해 울산지역 산업체 5곳에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만9,759식, 시가 1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반찬류 조리시 사용한 중국산 무표시 참기름 15㎏(3통)은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부정ㆍ불량 식품ㆍ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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