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발생시 초동대응 체계 강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정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방역매뉴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전히 개편한 것으로, 우선 초동대응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에는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토록 하고,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 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ㆍ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기간 이동을 통제하도록 했다.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및 역학조사를 마치면 이동통제가 해제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예비적 기구로 민ㆍ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새롭게 설치키로 했다. 이 기구는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시ㆍ군, 가축위생방역본부, 군인, 경찰, 축협 등으로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군부대 초기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신속한 초기진단을 위해 시ㆍ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고 권역별로 거점 정밀분석실을 설치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연 1회 이상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실무교육도 예방접종, 매몰지 관리 등 현장실습 위주로 개편하여 지방조직의 현장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외부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에 대응한 국제협력도 강화된다.
 
해외여행객에 대한 공항과 항만의 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소독대상은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단, 축산관계자는 질병발생국가 방문시 신고하고,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검사와 소독을 받는다.
 
더불어 구제역 발생국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 X-ray, 탐지견 등을 통한 검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X-ray 검사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 검사를 이달부터 상시 일제검사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국, 일본 등 인접국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공동 운영 방안 및 가축질병 공동 연구 방안 등을 중국ㆍ일본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되며, 축산관련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상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이 시ㆍ도간 경계를 통과할 경우 별도로 소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대규모 계열사 등이 자율적인 예찰 및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방역조직과 연계해 공동 방역 및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축산농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의한 가축질병 전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신고 및 예방교육과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합법 외국인력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축산관계자의 책임분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시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매몰보상금에 대해서는 상황별ㆍ발생시기별ㆍ규모별 적정 보상기준을 4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 비용의 일부를 분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4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매몰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살처분 규모에 따른 처리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번 구제역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지방 방역조직의 전문성 저하와 중앙과 지방간 연계체제 미흡은 행정시스템 강화로 극복할 계획이다.
 
중앙 방역기관으로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ㆍ검사기관을 통합해 (가칭)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현장업무에 활용함으로써 현장의 방역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밀집지역 등에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 5개소를 설치해 지방방역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범정부적인 통합방역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은 201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농장ㆍ수의사ㆍ사료차량 등에 대한 DB는 물론, 국경검역 상황, 가축 및 축산차량 이동상황, 백신접종현황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자료를 중앙과 지방 방역기관이 공유ㆍ활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만큼 중요한 과제가 우리 축산업 기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축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의 중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축산업 허가제’를 2012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축산업 허가제는 축산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 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대규모 농가부터 도입하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ㆍ시기ㆍ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구제역 백서’를 제작해 이번 구제역 사태를 미래의 교훈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면서 백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제작하고, 민ㆍ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엄정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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