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한국어로 마련한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aT KOREA GAP)이 글로벌 갭(GLOBAL GAP)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글로벌 갭 사무국 푸드플러스(FoodPLUS)와 체결했다.

글로벌 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기초로 안전성뿐만 아니라, 환경 및 야생동물 보호, 작업자 보건복지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의 생산ㆍ유통단계의 위해요소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토록 하는 관리 기준이다.

그동안 글로벌 갭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인증 과정에서 영문으로 된 관리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증획득을 위해 500만∼3,000만원의 인증비용을 매년 지급해 왔다.

농식품부의 위탁을 받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2008년 12월 동등성 인증을 신청한 이후 기술평가, 방문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약 3년 만에 동등성을 인정받게 됐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상의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대상과 관리 항목 등이 글로벌 갭과 달라서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글로벌 갭의 기준 중 과일, 채소류 부분의 관리기준을 한국어판으로 마련한 것이 aT KOREA GAP이다.

우리 농산물 수출업체나 농가들이 동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으면 글로벌 갭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게 되고, 특히 금년 하반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가 aT KOREA GAP 인증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인증 소요기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와 생산농가들이 동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GAP 지원 홈페이지(http://koreagap.at.or.kr)의 글로벌 갭 정보란을 통해 2월 15일 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구분

한국GAP

GLOBALGAP(EU)

aT Korea GAP

목적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농업 환경 보전

농화학과 의약품 투입의 최소화 촉진 및 농장보증체계 채택 활성화

수출농산물 안전성 확보

경쟁력 강화

대상품목

국내에서 재배한 식용 가능한농산물

과실, 채소 커피, 축산, 수산 등 232

과실, 채소 188

관리기준

50개 항목(필수 27,권장 24)

236(필수 74, 준필수125, 권장 37)

178(89, 68, 21)

소유자

농진청

FoodPlus(GG본부 사무국)

농식품부

신청유형

개별농업인, 농업인단체

개별농장 또는 집단농장

GG 규정준수

인증마크

포장지 표시 또는 스티커 부착

마크부착표시불가, 인증번호 표시

GG 규정준수

지정

정부주도(농산물품질관리원)

위임기관(DAP, ZAS-ANZ)

GG 규정준수

지정근거

농산물품질관리법

GG 일반규정 Ⅱ 및 ISO guide 65

GG 규정준수

지정 수

aT 등 43개소(‘10.11현재)

170개소(‘07)

-

심사원 

법규상5인(상근2명 포함)

심사원1, 감사자1, 강사1

GG 규정준수

심사횟수

현장심사, 사후관리 포함 3회

생산과정, 사후심사로 구분

GG 규정준수

관리시설

농산물품질관리법 (농관원 지정)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음

한국GAP 적용

제재조치

시정명령, 표시정지, 인증취소

경고, 정지 6월(Suspension), 취소

GG 규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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